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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마치고 인력사무서에 도착하여 일당을 받았다. 그리고 테이블에 붙은 공고를 보았다. 공고 내용을 보자.
공고
201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세액 및 고용보험료를 노임별 요율에 따라 아래와같이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니 양해바랍니다( 천안용역업체 전체 시행 예정입니다)
12만원~14만원 공제금액 1000원
15만원~17만원 공제금액 2000원
18만원~19만원 공제금액 3000원
20만원이상 공제금액 4000원
기타 금액은 징수 요율표에 따라서 공제함
2020년 1월 00일
만석인력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군요
요즘은 4대보험을 떼는 곳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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