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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를 탈퇴하려고 한다. 실업급여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휴대폰에서 www.atomy.kr로 들어가서 회원정보에서 탈퇴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 탈퇴 후에 6개월 전까지 재가입이 안되는 것이었는데 왠일.....?

탈퇴하신 후 1년(364일) 내에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탈퇴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다. 일단 탈퇴를 해야겠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아무 것도 모르고 가입했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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