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 간 것은 여권(현재 사용 중인것), 여권용 사진 1장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먼저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위의 견본을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작성 용지는 비취되어져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와 구여권 그리고 여권용 사진 1장을 제출하니 바로 끝이 났습니다. 생가보다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는 여권발급신청 접수증을 주며 여권 찾는 날(수령일)을 알려 주고 본인이 직접 받으러 올 것인지 대리인이 올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를 문의 합니다 사정에 따라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여권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저는 5,3000이었어요. 복수 여권 10년(성인) 48면으로 했습니다.
아래는 ㅊ마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무 쉽게 끝이나서 이것 저것 찍었어요.
아래는 알뜰 여권에 관한 것 입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래는 복사해 온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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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규정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 25. (목) 「여권사진 규격」 > 개정 이후, 대행기관 또는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